부모님의 연대보증 빚도 상속될까? 보증 채무의 승계 원칙과 예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재산과 빚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모르는 빚'의 존재입니다. 은행 대출이나 카드값은 금융조회 서비스를 통해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전산망에 잡히지 않는 빚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생전에 지인이나 친척을 위해 서주었던 '연대보증'입니다. "아버지가 친구 빚보증을 섰다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책임도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보증이라는 것이 사람을 믿고 서는 것이니 그 사람이 사망하면 계약도 종료되어야 할 것 같지만, 냉정한 법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인들을 종종 파산의 위기로 몰아넣기도 하는 연대보증 상속의 법적 구조와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대보증 채무의 상속 원칙: 포괄 승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상속인(사망자)이 섰던 연대보증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 됩니다.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연대보증'이란 주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갚겠다고 약속한 계약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보증인의 재산이나 신용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보증인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담보력이 사라진다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법은 보증인의 지위 또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혹은 마이너스 재산인) 의무로 보아, 상속인들이 그 책임을 나눠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1억 원의 연대보증을 섰다면, 상속인들은 본인의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보증 빚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시한폭탄과 같은 '잠재적 채무'의 위험성 연대보증 상속이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불확실한 미래의 빚'**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대출금은 사망 시점에 "갚아야 할 돈 5,000만 원"처럼 금액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